그렇다면 정확히 무엇입니까?일반적으로 “특수설비 안전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사용 전 안전성능 시험 및 평가가 필요한 압력용기, 보일러, 승강기 및 특수설비 검사기관은 시험성적서를 발행하고 정기적으로 법에 따라 검사 보고서.그러한 문서의 범위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준"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생산((사용자) 단위가 사용 또는 유지 관리 중에 다음 상황 중 하나를 발견하는 경우 즉시 사용을 중지하거나 위험을 제거해야 합니다.
(1) 정격 사용 압력에 도달했거나 설계 수명(10년)을 초과한 압력 용기에 대해 안전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2) 안전한 사용 수명이 초과되었지만 관련 국가 및 지역 규정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습니다.(3) 설계, 제조, 설치 및 유지 관리가 안전 기술 사양에 대한 국가 규정 및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습니다.(4) 법정 검사 기관이 발행한 필수 자료 제공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압력용기, 보일러 등 특수설비가 고장나 수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책임자는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전원을 차단한 후 특수설비검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생산 과정에서 증기 발생기를 사용하는 경우 안전 성능을 테스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증기발생기를 처음 설치한 후 증기발생기를 다른 장비 및 배관과 연결한 후 안전성능 시험을 실시한다.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기 발생기의 첫 번째 설치가 완료된 후 전체 증기 발생기의 압력 테스트와 온도 테스트를 거쳐야 합니다.(2) 설치가 완료된 후 전체 온도도 테스트해야 합니다.(2) 증기발생기를 처음 작동하기 전에 압력시험이 필요하다.(3) 증기보일러 등 안전시설을 가동하기 전에 안전시설과 설비, 배관 등의 압력, 속도, 위치 등을 점검하여 안전한 운행을 확보해야 한다.(4) 새로 설치되거나 개조된 보일러에 대한 압력 테스트를 수행할 때는 해당 안전 표준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따라서 “규정”에 따르면 특수장비 중 특수장비는 설계, 제조, 설치, 유지보수 및 생산 연계에 있어 특별한 규정이 있는 특수장비를 말합니다.예를 들어, 보일러 위의 제품은 압력 용기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전문 장비 검사 기관에서 발행한 검사 보고서도 압력 용기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2. “규정”에 규정된 특수 장비의 경우 해당 인증서가 필요하며, 그 중 “규정”의 조항에 따라:
(1) 설계, 제조, 설치 및 유지 관리:
(2) 제조 또는 설치 전에 사용되는 압력용기 및 엘리베이터의 안전성능 시험 및 평가.
(3) 사용되는 보일러 등 특수설비의 안전성능은 설계 및 설치기간 동안 안전성능시험을 실시하기 전 최초 운전시의 안전성능시험 및 평가결과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사용 후 보일러 및 기타 특수설비에 대한 안전상태 감시 및 평가를 실시한 경우. 다만, 전문설비검사기관의 자격이 인정된 것은 제외한다.
(4) 정기검사:
(5) 법률, 행정법규에서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3. 기타 특수장비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규정이 적용됩니다.
사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이유는 증기발생기가 우리 생활에 흔한 기기이기 때문이다.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증기 발생기는 단순한 난방 장치일 뿐입니다.사실 우리는 삶의 모든 곳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주로 온수, 증기 가열 또는 발전에 사용됩니다.히터, 콘덴서 및 관련 보조 장치로 구성됩니다.히터, 응축기, 물 순환 시스템으로 구성된 완전한 시스템 장치입니다.물 순환 시스템에는 물 탱크와 물 펌프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