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기 발생기의 적용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범위가 넓어졌습니다.증기발생기 및 보일러 사용자는 장비 사용 전 또는 사용 후 30일 이내에 품질검사 부서에 가서 등록 절차를 하나씩 완료해야 합니다.
증기 발생기도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하며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기발생기 운전 중 외부검사, 증기발생기 조기 정지 시 내부검사 및 수압(내압)시험 등 증기발생기의 정기점검
2. 증기발생기 사용자는 증기발생기의 정기점검을 준비하고 다음 증기발생기 검사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정기점검신청서를 검사 및 시험기관에 제출해야 한다.검사 및 시험 기관은 검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인증서와 연간 검사가 필요한지 여부는 다양합니다.물론 감독 검사가 필요하지 않은 증기 발생기를 선택하는 제조업체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시중에 판매되는 증기발생기 내부탱크의 유효수량은 30L로 무검사 증기발생기의 주요 규격이다.
1. 국가 "포트 규정"의 관련 조항에 따라 내부 탱크의 유효 물량이 30L 미만인 증기 발생기는 감독 검사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감독 검사에서 면제됩니다.보일러 운영자는 자격증을 보유할 필요도 없고 정기적인 검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2. 내부 탱크의 유효 물량이 30L를 초과하는 연료 및 가스 증기 발생기는 규정에 따라 검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감독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 증기보일러의 통상 물량이 30L 이상, 50L 이하인 경우 D급 보일러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사용등록을 할 필요가 없고, 운영자 인증도 필요하지 않으며, 정기적인 검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장비가 D급 증기기관 보일러인 경우 검사 면제 범위가 넓어집니다.내부 탱크의 정상적인 물 용량이 50L를 초과하는 연료 및 가스 증기 발생기만 등록 신청 및 감독 검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정리하면, 연료 및 가스 증기발생기의 무검사 요건은 주로 내부탱크의 유효수량에 따라 달라지며, 무검사 연료 및 가스 증기발생기에 필요한 내부탱크의 수량은 장비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게시 시간: 2023년 10월 30일